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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8.31 2017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16:00 경 전 북 부안군 부안읍 대림 낭 주 골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한국 타이어를 거쳐 다시 위 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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