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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7 2016가단19132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1,6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5. 23.부터, 31,600,000원에...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6. 22. 피고에게 20,000,000원을 이자 월 1.25%(연 1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4. 5. 16.경까지 원고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3. 2. 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고 그 후 피고로부터 8,40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잔액 51,600,000원[20,000,000원 (40,000,000원-8,400,000원)] 및 그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최종 이자지급일 이후 기간인 2014. 5. 23.부터, 나머지 31,6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26.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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