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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100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30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8. 12. 11.부터, 100,000...

이유

원고들이 피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기 돈을 대여하면서 이율은 월 1%, 이자는 각 대여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에 매월 후불로 지급, 이자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것으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2018. 12. 10.경 이후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의 위 각 대여금 채권은 2018. 12. 10.경 이후 이자 지급일이 2번째로 도래하는 날의 다음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변제기가 도래한다.

순번 원고 대여일 대여금 변제기 1 A 2018. 2. 11. 1억 원 2019. 2. 11. 2018. 7. 10. 2억 원 2019. 1. 10. 2 B 2018. 2. 10. 1억 원 2019. 2. 10. 3 C 2018. 2. 13. 1억 원 2019. 2. 13. 2018. 8. 31. 1억 원 2019. 2. 28. 4 D 2018. 2. 12. 1억 원 2019. 2. 12. 5 E 2018. 3. 5. 1억 원 2019. 3. 5. 2018. 7. 6. 1억 원 2019. 1. 6.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3억 원 및 그중 2018. 7. 10.자 대여금 2억 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9. 12. 11.부터, 2018. 2. 11.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9. 12. 12.부터, ② 원고 B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11.부터, ③ 원고 C에게 2억 원 및 그중 2018. 2. 13.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4.부터, 2018. 8. 31.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④ 원고 D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8. 11. 13.부터, ⑤ 원고 E에 대하여는 2억 원 및 그중 2018. 3. 5.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6.부터, 2018. 7. 6.자 대여금 1억 원에 대하여는 마지막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8. 12. 7.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4. 18.까지는 연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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