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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2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 2019. 12. 21. 08:57경 고양시 덕양구 원당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음주 수치가 낮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나서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자고 일어나서 다음 날 아침에 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위 음주운전 전력은 10년도 더 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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