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단11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7. 22:15경 고양시 일산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수치가 매우 높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관련 범행을 저지른 것은 2009년으로 10년도 더 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