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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1 2020고단7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9. 05:04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9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수사보고(주취 운전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바로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운전을 한 것이다.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은 10년 전의 것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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