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20고단1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28. 23:30경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429 원당역 앞 도로에서 양주시 장흥면 일영리 156-19 장흥우체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 운전 정황 보고, 수사보고(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범죄전력),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이미 네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아직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범행으로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것은 2013년의 일이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