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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26 2015고단32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녀 지간으로, 피고인 A은 울산 남구 D 건물, 3 층에 있는 ‘EPC 방' 상호의 게임 장 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들 응대, 영업장 부 정리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4. 19. 경부터 2015. 4. 20.까지 위 ‘EPC 방’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류 (NHYQ50, WTSP50) 어 플 리 케이 션을 테 블 릿 PC 40대에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영업장 부 사본, 영업 메모지

1. 단속지원결과 회신자료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벌금형 선택(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위 피고인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불법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여 유통질서를 저해한 점, 게임기의 수가 많은 점, 다수의 범행 전력이 있는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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