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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2 2015고단399 (1)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632』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으로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오피스텔 824호에 있는 무허가 게임 장에서, 피고인은 2014. 10. 30. 경부터 2014. 11. 14. 경까지 업주로서 손님 안내 등 업무를 총괄하고, B은 종업원으로서 2014. 11. 10. 경부터 위 게임 장에 출근하여 2014. 11. 14. 경까지 손님 안내 및 환전을 담당하기로 하고, 위 게임 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 일본 한 게임’ 이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9대를 진열하여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포인트를 10% 공제한 금액으로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영업장 부, 현장 단속 촬영사진 본, 게임 물관리 위원회 감정결과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한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게임 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한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불법게임 장 운영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2013. 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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