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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355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 등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5. 경부터 같은 달 11. 01:20 경까지 창원시 성산구 B 오피스텔 702호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 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하여 놓고 손님인 C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이를 이용하도록 하였고, 위 손님들이 위 게임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게임포인트에 대해 10%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4점 당 18,000원 상당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감정결과 회신

1. 영업장 부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제공의 점, 징역 형 선택),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불법게임 물 이용제공 등 > 제 3 유형( 게임 물 이용 사행성 영업 등) > 기본영역 (8 월 ~1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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