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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1.21 2014고단80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4. 1. 24.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 03:50경 검사는 범행일시를 2014. 8. 1. 02:00로 특정하여 기소하였으나, 증거상 03:50경으로 보이고 이를 직권으로 정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에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범죄일시를 2014. 8. 1. 03:50경으로 정정한다.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모텔 401호에 지인 E과 함께 투숙하였다.

1.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E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D모텔 401호 입실 장면 사진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 E의 D모텔 401호 퇴실장면 사진 관련), 수사보고(D모텔 401호 입구 등 사진 관련),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소변간이시약검사 확인서, 시험성적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A의 최종 출소일자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범죄사실 제2항의 경우 형법 제30조 추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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