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기초사실
갑 1-1~1-8, 2, 3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는 2016. 5.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및 제4, 5, 6, 8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8. 2. 14. 별지 목록 제2, 3, 7항 기재 각 건물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 D 주식회사는 2018. 2. 1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3억 8,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2019. 1. 23. 위 근저당권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9. 3. 25. D 주식회사로부터 C에 대한 확정채권을 양도받았고,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2019. 4. 30.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9. 4. 2. 위 법원에 C에 대한 6억 82,667,5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있다는 취지의 유치권신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2018. 2. 14.까지 C로부터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은 존재하지 않고, 또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위 유치권 부존재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여전히 C로부터 변제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이 있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실제로 점유하였으므로, 위 유치권 신고서의 기재와 같은 유치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