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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1.07 2012고단26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7. 5. 23:30경 순천시 C 소재 피해자 D(여, 28세)의 주택 2층 작은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내고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넘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윗옷을 벗고, 침입한 작은방에서 거실쪽으로 걸어나오다가 제1항 기재 피해자와 마주쳐 피해자가 “누구야!”라고 소리를 지르자 그녀의 입을 왼손으로 틀어막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을 물리자, 그 손을 강제로 빼내려던 중 그녀의 하악 우측 제1 대구치를 부러지게 하고,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제1 대구치 파절상 및 왼발 정강이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정 무렵 여성인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윗옷을 벗고, 피해자가 소리치자 피해자의 입을 막다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리자, 그 손을 강제로 빼내려다가 피해자의 이가 빠지는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은 수차례 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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