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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32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5251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18.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상속인인 원고들을 상대로 각 상속 지분에 따른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6. 8. “원고 A은 8,274,450원 및 그중 1,921,562원에 대하여, 원고 B은 5,516,270원 및 그중 1,281,041원에 대하여 각 2015.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25251호 지급명령이 고지되어 2015. 6. 23.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08. 5. 1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처인 원고 A과 딸인 원고 B이 있다.

다. 원고들은 2015. 3. 9. 대구가정법원 김천지원에 2015느단155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5. 6. 30. 이를 수리하였다가 2016. 7. 6. 종전의 한정승인심판에서의 상속재산목록에 적극재산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06년 금385호 공탁금회수청구채권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를 추가하고, 소극재산에 “파산자 솔로몬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에 대한 대출금 채무 13,790,675원(원금 3,202,604원, 이자 10,588,071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 이후 발생되는 채무 전부”를 추가하는 내용의 한정승인심판경정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상속인의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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