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16608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가소1283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청구기각부분 청구이의의 소는 채무 자체에 대한 이의를 사유로 하여 집행권원의 집행력 자체에 대한 배제를 청구하는 것이고 구체적 재산에 대한 개별집행을 배제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은 아니나, 채무와 책임을 분리시키는 효력을 지닌 한정승인에 따른 책임제한의 범위에 관한 판단은 실체법상의 문제로서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수 있는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이다.

원고는 피고의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283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원고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위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상속인이 상속을 한정승인하면 상속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책임이 감소될 뿐이다.

그러므로 피고의 울산지방법원 2019가소1283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원고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것이 아닌 한 이를 불허하여야 하고, 위 인정범위를 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