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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07.05.11 2006가단513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280,985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06. 7.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파산자 G조합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양수한 주채무자 피고 B, 연대보증인 피고 C, D, E, F에 대한 2002. 7. 19.자 대출원리금 채권(대출원금 40,000,000원, 변제기 2003. 1. 19., 약정이자율 연 30%, 연체이자율 연 60%). 2. 적용법조

가. 피고 B, D에 대하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E,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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