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8.26 2015고정875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C은 2014. 12. 28. 18:00경 파주시 D아파트 307동 204호 피고인의 집에서 E과 함께 술을 먹으며 대화를 하면서 피고인의 지인인 ‘F’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유 없이 F이라는 남자에 대해서 악담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며 집에서 나가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누르고, 재차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고인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 C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과 피해자는 원만히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