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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고정222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13:00경 자신이 일하는 서울 중구 C 3층에 있는 ‘D’ 봉제공장 안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전에 함께 근무하다가 퇴직한 피고인이 퇴직사유를 피해자의 잔소리 탓으로 돌리는 데에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 사건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원진술자인 E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음.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따라 증거 채택함.}

1. 각 사진(피해자, 피고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에 따른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점, ② 범행 경위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간 말다툼 끝에 피해자가 먼저 감행한 폭행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하여 벌금 액수를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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