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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7293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292,961원 및 그 중 7,491,992원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서 C단체(이하 ‘C’)으로부터 주택자금(아파트중도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C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C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의 자격에서 피고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한 후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대출하였다.

제1차 신용보증약정 제2차 신용보증약정 체결 일시 2009. 12. 31. 2011. 11. 29. 피보증인(본인) 피고 피고 채권자 C C 보증원금(대출금액) 125,980,000원 25,220,000원 보증기한(대출만기) 2012. 12. 31. 2012. 12. 31. 나.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9. 12. 31.자 주택금융신용보증(이하 ‘제1차 보증’) 및 2011. 11. 29.자 주택금융신용보증(이하 ‘제2차 보증’)에 따라 2013. 9. 27. 피고의 C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제1차 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 132,339,492원, 제2차 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 26,352,500원)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중도금 반환금 151,2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그 중 132,339,492원은 제1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원금에 전액 충당하여 원금 잔액은 없으며, 나머지 18,860,508원(= 151,200,000원 - 132,339,492원)은 제2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의 원금의 일부변제로 충당하여 그 원금 잔액은 7,491,992원(= 26,352,500원 - 18,860,508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각 충당일까지의 확정손해금은 23,810,892원 =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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