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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2 2018가단26729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199,643원 및 그 중 8,601,441원에 대하여 2013. 11. 22.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수분양자로서 C단체(이하 ‘D은행’)으로부터 주택자금(아파트중도금)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그 대출원리금의 변제를 담보하고자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인 D은행에 주택금융신용보증을 부탁하였고, D은행은 원고의 업무수탁기관의 자격에서 피고와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주택금융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각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행한 후 해당 금액을 피고에게 대출하였다.

제1차 신용보증약정 제2차 신용보증약정 체결 일시 2009. 12. 31. 2011. 11. 29. 피보증인(본인) 피고 피고 채권자 D은행 D은행 보증원금(대출금액) 122,320,000원 24,480,000원 보증기한(대출만기) 2012. 12. 31. 2012. 12. 31. 나.

피고가 위 각 대출금채무의 상환을 연체하자 원고는 2009. 12. 31.자 주택금융신용보증(이하 ‘제1차 보증’) 및 2011. 11. 29.자 주택금융신용보증(이하 ‘제2차 보증’)에 따라 2013. 11. 21. 피고의 D은행에 대한 각 대출금채무(제1차 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 129,602,319원, 제2차 보증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 25,799,122원)를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19.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아파트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중도금 반환금 146,800,000원을 이 사건 아파트의 시행사 등으로부터 회수하여 그 중 129,602,319원은 제1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 원금에 전액 충당하여 원금 잔액은 없으며, 나머지 17,197,681원(= 146,800,000원 - 129,602,319원)은 제2차 보증으로 인한 대위변제금의 원금의 일부변제로 충당하여 그 원금 잔액은 8,601,441원(= 25,799,122원 - 17,197,681원)이 남아 있다. 라.

원고의 대위변제일 다음날부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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