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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01.27 2011후3421
등록무효(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참고서면은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판단누락의 재심사유 관련 상고이유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일종인 심결취소소송의 판결에 대한 재심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된다.

그리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 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한다.

한편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은 2011. 5. 23. 재심대상판결에 그 주장의 제척기간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재심사유가 있음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러한 재심사유는 원고가 그 존재를 안 이후로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1. 7. 18.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1. 10. 12.자의 준비서면에서 비로소 주장된 것임이 분명하다.

결국 위 재심사유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 경과 후에 주장된 것으로서 이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설사 원심판결 이유 중에 위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판단누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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