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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03 2019재다1268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판결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원고(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 중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하였다’는 주장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이 부분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다.

그 밖에 원고(재심원고)는 2019. 11. 27.자 준비서면으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가 있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제기기간의 준수여부도 위 각호에서 정하는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하고, 따라서 재심의 소를 재심제기기간 내에 제기하였더라도 재심제기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주장한 재심사유 부분에 관한 재심의 소는 각하될 수밖에 없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무2 판결,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상고심의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이 판단을 누락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판결에 대한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송달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재두90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재다81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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