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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4재나272
매매원인무효및사해행위취소로인한소유권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을 각하한다.

2. 이...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들은, 재심대상판결에는 2005. 8. 8.자 약정이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재심의 소는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의 소제기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호 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야 한다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재다19 판결 참조). 한편,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유탈하였는지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판단유탈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 정본은 2013. 12. 30. 원고들에게 송달되었고, 위 판결은 상고심을 거쳐 2014. 6. 2. 확정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은 위 판결 정본이 송달된 2013. 12. 30. 위 판결에 판단 누락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알았다고 할 것임에도 위 판결이 확정된 2014. 6. 2.부터 30일이 경과한 2014. 11. 24.에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고, 달리 원고들이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고도 판단 누락 여부를 알 수 없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청구 중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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