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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4 2014고정33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7: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서울대입구역 지하철역 역사에서 불상자가 그곳 선반 위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99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4 휴대전화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품 사진

1. 분실신고접수증,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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