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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5:5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2 소재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 현금자동지금기코너에서 피해자 B(51세)이 자신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 거래 후 현금 28만원, 미화 52달러,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 구찌 지갑을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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