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7 2014고정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4. 15:58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 869-12 소재 우리은행 서울대입구역 지점 현금자동지금기코너에서 피해자 B(51세)이 자신 명의 농협체크카드를 사용하여 계좌이체 거래 후 현금 28만원, 미화 52달러, 신분증 등이 들어 있던 시가 35만원 상당 구찌 지갑을 현금지급기 위에 두고 것을 발견하고는 이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CCTV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