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7행 다음에 "(6)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각 처분에서 벌점을 부과하지 않았던 ‘이 사건 공사 중 아파트 외벽 EPS 몰딩 설계변경 및 시공 부적정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벌점부과를 다시 요구받아 이 사건 의견 제출을 요청하게 된 것인데, 서울특별시장의 2014. 12. 31.자 벌점 부과 요구나 피고의 2015. 1. 20.자 의견 제출 요청 및 원고의 2015. 2. 11.자 의견 제출 등 이 사건 종전 각 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는 이 사건 각 처분의 벌점부과사유인 ‘설계변경에 따른 시방서 변경 없이 시공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이를 지적하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바가 없고,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 청문절차에서도 이에 관한 피고의 의견 제출 요청이 있었다고 볼 자료는 없다
(이에 따라 원고도 이 사건 종전 각 처분이나 이 사건 각 처분의 사전절차에서 EPS 몰딩 시공으로 인하여 그 밖의 구조부에 보완시공이 필요하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만 제출하였을 뿐,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시방서가 새로 작성되지 않은 경위, 이에 대한 원고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은 제출한 바가 전혀 없다). (7) 피고는 벌점관리기준 제5호 (가)목
1. 20에서 ‘설계도서 및 관련 기준과 다른 시공의 경우’에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위 기준은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으로 인하여 ‘보완시공 또는 경미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를 벌점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설계도서와 다른 시공’을 별도의 독립된 벌점부과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