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체결한 위탁운영투자계약서의 기재 내용 및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인식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3억 8,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피해자는 피고인들과 체결한 위탁운영투자계약에 따라 3억 8,000만 원을 C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는데, 피해자가 위탁운영투자계약에서 정한 액수보다 다소 적은 3억 8,000만 원을 송금한 이유는 피고인들과 이 사건 회사의 명동지점을 개업하는데 실제 소요된 액수를 개업 후 정산하기로 하였기 때문인 사실, ② 피해자가 투자금을 송금한 예금계좌는,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이전부터 사용해 오던 일반 예금계좌였기 때문에, 피해자가 2014. 9. 19. 처음으로 투자금 중 8,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에도 이미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잔고가 있었던 사실, ③ 피고인들은 3억 8,00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들여 2014. 10. 16.경 이 사건 명동지점을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 3억 8,000만 원은 이 사건 회사의 자금관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일반 법인계좌에 입금되어 다른 회사자금과 함께 혼화되어 보관되었으므로 그 특정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3억 8,000만 원이 이 사건 명동지점의 개업비용에 모자라는 경우에는 피고인들이 일단 이 사건 회사의 자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