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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1235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6. 1. 19. 10:30 분경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 499에 있는 수출 2 단지 뒤쪽 NAZIR SONS CO LTD( 주 나자 르 선 즈) 무역 사무실 컨테이너 사무실 앞에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이스타나 (B) 차량의 번호판( 앞, 뒤) 을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사용하기 위해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공기 호부정사용, 부정사용 공기 호행사 피고인은 같은 날 13:00 경 인천 연수구 옥련동에 있는 중고차 수출단지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제 1 항과 같이 습득한 B 번호판을 번호판 없는 1 톤 탑 차( 차대번호 C) 차량에 부착하여 공기 호인 위 번호판을 부정사용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13:50 경까지 같은 시 서해대로 365-1에 있는 인천항 3 부두 앞까지 5.5km 가량 위 번호판을 부착한 탑 차를 운전하여 부정사용한 공기 호를 행사하였다.

3.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제 2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 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1 톤 탑 차( 차대번호 C)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38조 제 1 항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자동차 관리법 제 80조 제 1호, 제 5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동 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개전의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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