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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01 2013고단122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빌딩 1, 2층에서 ‘D’라는 상호의 식당을 피해자 E와 동업으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0. 2.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식당가맹점 본사 ‘주식회사 F’에 가맹점비로 송금하라고 준 10,000,000원, 2012. 10. 4.경 같은 명목으로 송금한 3,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그 중 2,000,000원만 위 식당가맹점 본사에 입금하고 나머지 1,100,000원을 피고인의 집 전세금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9.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가 거래처 물품대금 및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라고 준 5,2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352,000원은 직원 인건비로 지급하고 나머지 2,848,000원은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거래내역서 쟁점에 관한 판단(일시적인 사용 해당여부) 목적,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 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로 소비할 때 횡령죄를 구성하나, 수탁자가 필요한 시기에 다른 금전으로 대체시킬 수 있는 상태에 있는 한 이를 일시 사용하더라도 횡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각 증거들 및 피고인측이 제시한 자료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E로부터 가맹점비 명목으로 합계 13,000,000원을 받아 주식회사 F에 가맹점비 명목으로 2012. 10. 4. 2,000,000원, 같은 달 19. 2,000,000원, 같은 해 11. 7. 2,000,000원, 같은 달 21. 1,500,000원, 2012. 12. 18. 2,000,000원 합계 9,500,000원을 송금한 사실 및 ② 피고인이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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