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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나16462
보험료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설계사 B을 통해 2010. 5. 20. 피고와 피보험자가 원고인 무배당 라이프케어CI 1종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종 보험계약’이라 한다)과 피보험자가 아들 C인 무배당 라이프케어CI 2종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2종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B을 통해 청약서 부본과 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2010. 5. 20.경부터 2012. 1. 21.경까지 21회에 걸쳐 이 사건 1, 2종 보험계약의 1종 보험료(월 150,220원, 21회) 합계 3,146,220원과 2종 보험료(월 126,700원, 21회) 합계 2,660,700원의 합계 5,806,920원을 납입하였고, 그후로 보험료의 납부를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2010. 5. 20. 원고가 어린이집 개원 준비로 정신이 없을 때 B이 밤 9시경 찾아와 원금 보장성 보험이고 해약할 경우 원금의 80%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다시 방문하여 설명하겠으니 계약서에 서명만 해달라고 하여 아무것도 모른 채 B이 가리키는 서류 부분에 서명을 하였는데, B이 다시 방문하지도 않았고 10여일 후 배달된 보험증권과 약관은 바빠서 읽지도 못한 채 보험료만 납부하게 되었다.

납부한 보험료를 담보로 융자를 받으려고 문의하였더니 소멸성 보험이라서 대출이 불가능하고 해약환급금도 10%정도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뒤늦게 속았음을 알게 되어 보험료납입을 거부하였다.

B이 보험상품명도 말하지 않고, 종신보험이라거나 25년동안 보험료를 납입해야 한다는 점 등 중요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채 원고를 기망하였으므로 이 사건 1종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B이 중대하고 명백하게 설명의무를 위반하고, 피고는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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