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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2 2013고단6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08:00경 구미시 C아파트 701동 301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기숙사에서, 같이 생활하고 있던 피해자 E, 피해자 F이 출근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거실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7만원,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2 핸드폰 1개, 시가 50만원 상당의 의류 6벌,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만원 상당의 마크제이콥스 가방 1개, 시가 10만원 상당의 크로커다일 가방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합계 327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품 사진촬영 붙임에 대한), 수사보고(피해자 E 진술 및 피해품 추가에 대한), 수사보고(피해품 가방 3개 추가에 대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전력과 수사과정에서 보인 태도, 피해자들의 처벌감정 등을 고려하면 엄벌함이 마땅하나, 판시 가방 3개는 반환된 점,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과정, 최종 처벌시점, 현재 거주 및 직업 관계 등을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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