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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27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C, 4 층에서 토목 및 건축 공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였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2017 고단 2741]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6. 12. 1.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7. 1. 1.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4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근로자 19명에 대한 임금 합계 60,183,63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2017 고단 4964] 피고 인은 위 회사에서 2010. 2. 26. 경부터 근무하다가 2017. 3. 24.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1,882,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또는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 데 피해 자인 해당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당초부터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의사가 없었음을 명시하거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2018. 1. 8. 제출된 고소 취하 및 합의서, 2018. 1. 9. 자 전화통화보고 (G) 참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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