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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18 2017고단485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 빌딩 501 소재 C(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 소매( 인형) 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사한 근로자 D의 2016. 3. 임금 1,024,53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25,097,41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19.부터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7. 3. 1. 퇴사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825,88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보 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2.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3. 공소 기각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공 소 제기 후인 2018. 4. 17. 근로자의 처벌 불원 합의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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