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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합289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29. 00:30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 ‘D’를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여, 19세)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만취하자 피해자를 광주 동구 F에 있는 ‘G 모텔’ 306호로 데리고 갔다.

이어 피고인은 01:30경 그 객실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치마를 걷어 올린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1. 카카오톡 캡쳐 화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E과 서로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을 뿐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E을 간음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판단사항)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준강간 하였다고 판단한다. 가.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신체 접촉을 하지 않기로 약속받고 피고인을 만나 많은 양의 술을 함께 마시게 되었다. 그 후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없으나, 피고인의 차에서 잠이 들었고 모텔로 가서 그 모텔 객실 침대 위로 쓰러져 다시 잠이 들었는데 피고인의 간음으로 인한 음부 부위의 통증으로 잠에서 깼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나. 피해자와 피고인이 이 사건 다음날까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나눈 대화 내용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는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터치도 안한다햇자나ㅠ”라고 따지자 피고인이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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