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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0.06 2015고정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3.경 자연산약초와 관련된 인터넷 네이버 카페(C)에 자신이 제조한 효소 선식에 대하여 '혈액순환, 청혈작용, 해독작용, 성인병 예방, 체내 혈압, 혈당 조절, 염증 삭임, 항균, 항바이러스, 항암 또는 예방 효과, 뇌경색/중풍 후유증 재활 효과, 간 신장의 각종 질병 개선 및 예방, 아토피, 각종 피부병 개선, 헤모글로빈 수치증가로 빈혈해소 어지럼증, 정신신경계 질환, 안정감, 불안감 해소, 임신을 잘되게 하며 불치 난치성 질환 개선에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는 건강보조 기능성 식품, 신부전증을 앓고 계시는 환우 분들이나 혈액투석 중에 있는 환우 분들에게 아주 좋은 건강기능식품'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카페 화면 캡처

1. 경찰이 작성한 수사보고(입출금거래내역서 첨부 관련)와 이에 첨부한 입출금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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