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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1 2014노86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 제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광고 행위는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거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의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표시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1) 피고인 A은 2012. 2.부터 2013. 2.까지 피고인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E을 통해 혼합음료인 ‘F’(이하 ‘이 사건 음료’라 한다)를 판매하기 위해 "지방분해, 다이어트, 면역강화, 중금속제거, 항산화기능, 미네랄 구성이 어머니의 양수와 가장 비슷하며, 인체에 필수적인 영양공급원이자 질병의 감염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영양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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