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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1.30 2018구단1183
행정처분(영업정지)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1개월)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주문 제1항에 나오는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가 2018. 12. 3. 원고에게 -별지(☞ 갑 1-2)에 나오는 바와 같이- ‘(원고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나 광고를 하였다‘는 처분사유를 명시하여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이하 편의상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과 원고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구체적으로는, 원고가 ‘B’이라는 공식 블로그에 ‘울금의 효능’으로 뇌기능 향상, 항암효과 등을, ‘국산 울금 효능’으로 먹는 것만으로도 체중 감소, 인슐린 분비 개선 등을 각각 예시하여 홍보한 행위가 ‘식품을 마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한 것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2018. 8. 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사유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 위 조항의 의미를 풀이할 때에는, 그 규정이 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비록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도 그것이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조항은 식품 등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치료ㆍ예방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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