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6구합74149
실시계획 승인 신청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피고는 2011. 1. 5. B 증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1.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ㆍ공유 재산을 본 협약 체결 이후부터 건축물의 준공완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며, 정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기부채납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정확한 관리운영권 기간을 설정하며 관리운영권 설정에 대한 협의는 국방부 기부채납담당부서와 추후 협의한다.
2) 원고는 2011. 11. 2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 3. 19. 국군의무사령부와 ‘B 기부채납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국군의무사령부는 2012.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