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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21 2016구합74149
실시계획 승인 신청거부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1) 피고는 2011. 1. 5. B 증축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에 관하여 사업주체를 국군의무사령부로, 추진방법을 국유재산법상의 기부채납 방법으로 한 계획을 승인하였다. 국군의무사령부는 2011. 10. 4. 이 사건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제안서 공모를 하였다. 제2조(사업의 추진방식) ① 본 사업은 국유재산법에 의한 기부채납을 기본으로 한다. 제6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주무관청은 본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본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자로 지정한다. 제7조(사업시행자의 권리 ①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설정, 부여한다.

1. 본 협약에 따른 본 사업시설의 설계 및 건설

2. 본 사업부지 내에 국ㆍ공유 재산을 본 협약 체결 이후부터 건축물의 준공완료까지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8조(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 등을 준수하고 본 협약이 정한 바를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지며, 본 사업시설의 건설과 유지관리 및 운영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운영권 설정기간) ① 본 협약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본 사업시설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20년 이내로 하며, 정확한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은 기부채납 후 감정평가를 통하여 정확한 관리운영권 기간을 설정하며 관리운영권 설정에 대한 협의는 국방부 기부채납담당부서와 추후 협의한다.

2) 원고는 2011. 11. 29.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2012. 3. 19. 국군의무사령부와 ‘B 기부채납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그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국군의무사령부는 2012.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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