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1~10,...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656』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컴퓨터 등 사용 사기 D는 중국 거주 총책인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었다고
거짓말하여 ‘ 피 싱 사이트 ’에 접속하여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후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는 이른바 ‘ 파 밍’ 범행을 인출자 모집 책, 감시 책, 인출 책 등에게 지시하는 국내 총책이고, E는 D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을 모집한 후 인출 책에게 그 역할을 알려주는 모집 책이며, 피고인들은 D, E 등으로부터 범행 방법을 안내 받은 후 공범 성명 불상자의 감시 하에 피해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은 후 위 공범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기로 한 인출 책으로, 피고인들과 위 공범들은 위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 파 밍’ 범행을 저지르고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5. 5. 13. 12:30 경 수원시 권선구 효 원로에 있는 수원 시청 역 부근 커피숍에서, 피고인 B은 2015. 5. 13. 15:00 경부터 서울 강남구 F 부근에 있는 커피숍에서 공범 성명 불상자와 함께 자신들의 계좌로 피해 금이 입금될 때까지 대기하였다.
그와 동시에 D 및 그의 지시를 받은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5. 5. 13. 13:00 경 G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 중앙 지검 H 팀 I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 당신 명의 계좌가 사기 피해 금 송금에 사용되었다.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닌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계좌 추적을 해야 하니 가지고 있는 돈을 기업은행 계좌에 모두 송금한 후 내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기업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입력하라 ”라고 거짓말하여 G로 하여금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기업은행 계좌의 비밀번호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