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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1.29 2015고단3530 (1)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B은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전화 상대방에게 보안 등급을 올려 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상대방으로부터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조직원으로, 상 피고인 B은 편취 금원 인출 책들을 감시하고 인출한 금원을 상급 조직원에게 전달해 주는 ‘ 감시 책’ 및 ‘ 중간전달 책’ 이며, 피고인은 상급 조직원에게 범죄에 이용될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 등을 제공하고, 직접 위 계좌번호에 연결된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 자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후 이를 중간전달 책에게 전달해 주는 ‘ 인출 책’ 이다.

위 범죄조직의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액의 3% 정도를 주기로 하고 피해자들이 송금한 돈을 송금 받고 은행에서 이를 인출할 인출 책들을 모집한 후 피해자들에게 형사사건 등을 빙자 하여 위 계좌로 돈을 송금하게 하고, 상 피고인 B을 비롯한 감시 책 및 중간전달 책들은 위 범죄조직 조직원인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위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인출 책들을 감시하고 인출 책들이 인출한 금원을 전달 받아 순차로 상위 조직원에게 전달해 준 후 일당을 받기로 하고, 피고인을 비롯한 인출 책들은 상 피고인 B을 비롯한 감시 책 및 중간전달 책들에게 자신 명의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직접 편취 금원을 인출하여 상 피고인 B 등에게 전달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위 범죄조직원인 성명 불상자는 2015. 3. 25. 11:40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요즈음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많으니 보안등급을 상향해 주겠다.

” 고 거짓말 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 자로부터 OTP 번호기를 건네받아 농협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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