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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7누78737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원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7행과 제18행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마. 다만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 중 피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입찰 건은, 이 사건 담합행위로 인해 원고가 낙찰받은 입찰 건 중 ① 2013. 8. 6. 법률 제12000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개정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이 2014. 2. 7.자로 시행되기 전에 진행된 수요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입찰 건, ②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입찰 건, ③ 공고기관이 피고가 아닌 입찰 건을 제외한 별지 입찰내역표 기재의 57건(낙찰금액 합계 36,227,346,410원)이라고 특정하였다. 피고는 당초 59건의 입찰(낙찰금액 36,941,006,060원)에서 담합을 주도하였다고 하였다가, 2018. 9. 5.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57건의 입찰(낙찰금액 36,227,346,410원)에 대하여 담합을 주도하였다고 최종적으로 특정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을 제1호증”을 “을 제1, 8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행의 “선고받았다{2016고단4187, 5376(병합)}.” 다음에 “위 판결에 불복하여 S를 비롯한 피고인들은 항소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7. 2. 3.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2016노3816),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계속 중이다(2017도3426).”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의 “98회”를 “57회”로, 제19행의 “92,828,178,482원”을 "36,227,346,410원 이 사건 처분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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