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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2.15 2016도138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원심이 직권으로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지도 않았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상해의 정도, 정당방위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아니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 제2호에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하나로 ‘범죄의 예방’을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 “경찰관은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6조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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