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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3고정20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3:00경 C의 집인 서울 서초구 D, 102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녹음기를 던져 C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이 112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방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55세) 등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던 중 위 C로부터 흥분한 피고인을 퇴거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위 F는 피고인과 C의 추가적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밖으로 나갈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불응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F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이 사건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증인 C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C의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 한 F의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F의 팔을 뿌리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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