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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6.11 2014노590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당시 경찰관의 행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항의 차원에서 경찰관을 밀친 피고인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에 관한 판단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ㆍ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

다만, 경찰관의 제지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는 제지 조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적으로 순수한 객관적 기준에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L는 2014. 4. 22. 05:20경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며 고집을 피우는 손님이 있다는 직원 G의 신고를 받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으로 출동하게 되었다.

② 경찰관들이 위 손님과 대화를 하던 중에,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다가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이 도착하였는데, 처음에 피고인은 말로써 손님에게 계산을 하고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 손님이 술에 취하여 술값을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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