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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2 2015가단392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 D, E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203호)을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A은 2014. 2. 10. 피고에게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은 3,000,000원, 임대차기간은 1년, 월 임료는 390,000원(매월 11일 선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11.부터 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A은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A은 이 사건 소송 계속중인 2016. 1. 9.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인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가 3/9,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C, D, E이 각 2/9의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2. 판결의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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