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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4가단58997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B, C에게 각 2,830,052원, 원, 원고 망 A의 소송수계인 겸 원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J K 1) 사고 발생(이하 ‘이 사건 사고’) G은 2014. 4. 26. 11:54경 H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가락동 오금사거리를 방이사거리 방면에서 가락시장역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도로를 진행하 다가 좌측에서 직진하던 A 운전의 I 이륜차(이하 ‘원 고 차량’)의 우측면을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A은 요추 제1번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A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 2017. 12. 8. 사망하였고(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없다), 원고들은 망 A의 자녀들이다.

원고

E은 2018. 10. 25. 공동상속인인 D으로부터 망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D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수하였고, D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 A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 제한 사고 발생의 주된 책임은 합류도로에서 편도 4차선 양재대로로 합류하는 피고 차량이 대로에서 직진하는 원고 차량(도로 통행 우선권이 있다)의 움직임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것에 있다.

그러나 차량 충돌 부위를 고려하면, 피고 차량이 합류지점에서 대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의 측면을 충돌한 망 A의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케 한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한다.

2. 망 A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각 손해배상액 계산표와 같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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