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가 망 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4 판결(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8호(판결의 기초가 된 형사판결이 다른 재판에 따라 바뀐 때)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망 A의 소송수계인이 ‘M’로 표시되어 있는 점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의 망 A과 원고의 큰 아버지인 망 A이 동명이인일 가능성이 있어서 동일인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① 망 A과 원고의 부 망 B은 형제지간으로, 망 A은 1963. 10. 25. 사망하여 처 O과 아들 P이 상속하였고, 그 후 O이 1966. 9. 14. 사망하고 P이 배우자나 자식 없이 1980. 8. 3. 사망하여, 망 A의 동생이자 P의 삼촌인 망 B이 P을 상속하였고, 망 B도 1998. 9. 14.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원고가 상속한 사실, ② 원고는 이 사건과 별도로 망 A의 소송수계인으로서 서울고등법원 2012재나1344호로 피고를 상대로, 서울고등법원 1989. 12. 6. 선고 68사20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5. 2. 원고 청구를 인용하면서 그 판결의 원고(재심원고) 란에 ‘망 A의 소송수계인 망 P의 소송수계인 망 B의 소송수계인 C’이라고 기재한 사실, ③ 한편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망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