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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5.14 2015고단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한 증제1, 6부터 11, 13, 14, 16호증을 피고인 A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D과 정상적인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 등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대출금의 50% 이상을 수수료로 되돌려 받는 조건으로, 위 무직자들이 직업이 있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조작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속칭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한 후, 구체적으로 피고인들은 인터넷에 대출 광고를 하여 대출의뢰자들을 모집하고, 금융기관의 대출신청 확인상담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D은 각종 문서를 위조하고 대출신청 서류를 접수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10. 27.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금융기관에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백지에 ‘졸업증명서, 성명 : E, 생년월일 : F, 졸업대장번호 : 제G호, 학교 : 포천일고등학교, 위 사람은 2012년 02월 19일 전과정을 졸업하였음을 증명합니다’라고 기재한 후 공립학교인 포천일고등학교 학교장 직인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10. 27.경 통영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참저축은행 대부업체 사무실로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담당직원에게 전항과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팩스로 전송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문서변조 (1) 피고인들은 D과 공모하여 2014. 10월 말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① E로부터 받은 농협 발행 통장거래내역에 2014. 8. 20., 2014. 9. 20., 2014. 10. 20.에 주식회사 마이다

스로부터 각 240만 원씩 입금된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을 허위로 기재한 통장거래내역 1부를 작성하고, ② 위 E로부터 받은 농협 발행 통장거래내역에 2014.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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