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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7.28 2015노49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열차 안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피해자들을 훈계하기 위해 그들의 머리와 머리카락을 만졌을 뿐이다.

피고인이 만진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강제 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서로 전혀 모르는 사이로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점, ② 피고인은 카페 객차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피해 연결 통로로 나가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따라 나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기차 연결 통로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 카페 객차에서 나가 훈계하는 차원에서 머리를 만진 것이라고 하나, 이 사건 당시 카페 객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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