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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노163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 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 만이 항소하였다.

따라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어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 자강제 추행) 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3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D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황상으로도 모순되거나 저촉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는 점, 위 피해자 엄마인 H, 위 피해자 친구의 엄마인 I의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검찰에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 자체는 이를 인정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 D은 위 범행 당시 초등학교 2 학년에 재학 중인 여자아이로서 “ 아파트 놀이터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처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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